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안녕하세요 Imkon입니다. 이번에는 은퇴하신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1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재산, 소득제한, 신청 방법 등 알아봐야 할 것이 정말 많을 텐데요,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한방에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 중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상세한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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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일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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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1,480,000원 / 저소득자 380,000원), 부부가구(2,368,000원 / 저소득자 608,000원)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96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이 간편하지만 좀 귀찮으시죠..? 이럴 때를 대비해 '복지로'에서는 모의 계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주소에 접속해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m.bokjiro.go.kr/mobile/main.do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다음은 가장 중요한 2021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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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급자 :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254,760원) 부부가구(407,600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소 25,476원에서 254,760원 까지 차등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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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수급자 : 매월 25일 지급은 동일하며, 월 최대 단독가구(300,000원) 부부가구(480,000원)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을 한 해당 월부터 지급되며, 수급자 선정이 늦게 되더라도 신청을 한 달부터 소급적용받아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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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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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http://nps.or.kr), 보건복지 상담센터(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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