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Imkon입니다. 지난 12월 29일 정부에서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원을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영업제한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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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대상(300만 원 지원) - 학원,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방, 스키장, 스탠딩 공연장, 썰매장 등 11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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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업종 (200만 원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미용업, PC방, 오락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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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100만 원 지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특수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 2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도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12월이나 1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 증빙을 요구받을 경우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매출표, 입출금 내역 등)
- 신청일 : 1월 6일 ~ 1월 11일 오후 6시
- 지급일 : 1월 11일부터 지급 예정, 신규 신청자는 25일부터 지급 예정
신청 주소 링크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지원금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지원시기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링크를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소와 같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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