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Tip & Knowhow

2021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꿀팁 Best모음

반응형

2021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꿀팁 Best모음

 안녕하세요 Imkon입니다. 어느새 2020년이 한 달 여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3월의 월급은커녕 도리어 세금을 토해내는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Best 꿀팁을 모아보았습니다.

Tip 1. 인적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본인과, 가족에 대하여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장애인이거나, 부녀자(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의 배우자 없는 세대주),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Tip 2. 주택자금 공제(주택담보대출, 보증금 대출, 월세, 청약저축)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구입이나, 주택 임차에 들어간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1 주택 세대주(19.1.1일 이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인 경우 원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되지만, 이자로 납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매가 아닌 임차를 위하여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데 원리금(원금+이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일 때 월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경우 저축 납입액(24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Tip 3. 의료비 챙기기(산후조리, 안경, 렌즈)

의료비에서도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맞벌이인 경우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기준금액 초과 시는 예외) 또한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자동으로 집계가 되지만 산후조리원이나 안경원 같은 곳에서 지출한 금액은 따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내가 방문했던 곳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4. 교육비 챙기기(학원비, 교복비, 해외교육비)

 교육비 항목으로 지출하는 금액도 잊지 말고 꼭 챙겨주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습지 비용이나 어학연수를 보냈다면 해외교육비 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Tip 5.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신용카드의 혜택이나 편리함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위주로 소비를 해야 합니다.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Tip 6. 연말정산 모의계산

 마지막으로 내가 연말정산을 하면 얼마나 환급을 받을지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로 환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나나 배우자 중 어느 쪽에 공제를 할지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클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