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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유력, 규제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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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유력, 규제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Imkon입니다. 요즘 뜨거운 주식시장과 더불어 뜨거운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정부가 이르면 오늘 추가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규제지역이 되는 요건과,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요건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고, 전매나 주택청약의 자격에 있어서도 제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처럼 물가상승률과 청약경쟁률로 지정요건이 충족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정하게 됩니다.

규제 추가 지역(미정)

지난달 11.19 부동산 대책 때는 부산(동래, 남, 해운대, 연제, 수영구)과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총 일곱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이 규제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주, 천안, 창원, 울산이 규제지역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 이미 국토부에서 지난 11.19 대책 발표 때 집값 과열이 지속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지역의 규제 내용

  • 주택담보 규제

  • 세금(보유세, 양도소득세 등등)

  •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담보 규제

 첫번째로 가장 우리에게 와 닿는 규제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LTV(담보인정비율)의 70%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9억 이하의 주택은 LTV(담보인정비율) 50%, 9억 초과하는 주택은 LTV 30%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 제한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2 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로 자금을 아예 만들 수 없습니다.

 

세금(보유세, 양도소득세 등등)

 다음은 세금입니다. 첫번째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집값의 상승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을 구입하고 전세를 주는 방식, 소위 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보려는 차원에서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가중됩니다. 2주택자는 10% 가산, 3 주택은 20% 가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항목입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고,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단일세율로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주택 보유뿐만 아니라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2 주택은 8%, 3 주택은 12% 적용되게 되는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정지역 청약조건

 조정지역같은경우에는 일반적인 비규제 지역과는 달리 조건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만 19세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경과, 납입인정금액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 것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이나 기타 관계기관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 살 돈이 어디서 났나 파악하기 위한 용도인데, 조정지역이 아닐 때는 알음알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위법적인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여야 하고,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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